대관목적
대관목적
농업·농촌 관련 전시·교육·학술 활동 및 국가적 행사를 통한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전파와 지속 가능한 발전
대관 가능 활동 및 범위
위 목적에 부합하고 박물관 자체 일정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,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전시를 위하여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.
농업·농촌 관련 전시·교육·학술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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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·농촌 관련 국가적인 행사·회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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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·회의
대관절차
① 신청 접수 | ▶ | ② 내부 검토 | ▶ | ③ 결과 통보 | ▶ | ④ 비용 납부 | ▶ | ⑤ 시설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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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일 ~ 15일 | 매월 20일까지 | 매월 21일 | 사용일 5일 전까지 | |||||
① 신청 접수 | ||||||||
매월 1일 ~ 15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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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내부 검토 | ||||||||
매월 20일까지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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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결과 통보 | ||||||||
매월 21일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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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비용 납부 | ||||||||
사용일 5일 전까지 | 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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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시설 사용 |
시설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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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의실
- 규모
- 398㎡
- 좌석수
- 약 80석
- 부대시설
- 영상, 음향, 조명장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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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
* 부가세 별도 -
4시간: 84,210원
8시간: 168,420원
*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사용요율과 재산가액에 근거하여 책정
대관기준
- 대관일: 화 ~ 일요일 (박물관 휴관일 제외)
- 대관시간: 10:00 ~ 18:00 (4시간, 8시간 단위로 대관)
- 신청기간: 대관 사용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1일 ~ 전월 15일까지 신청 가능
(예시) 사용일이 8월3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5월 1일 ~ 7월 15일, 사용일이 9월 30일인 경우 신청가능기간 6월 1일 ~ 8월 15일
- 신청서 제출: 이메일 접수 (담당자 이메일 : mjhan@namuk.or.kr)
대관신청서, 행사(또는 전시)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대관 심사 근거자료로 활용됨. (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)
- 대관결정: 대관심의위원회 심의
대관심의 기준: ① 대관 이용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② 박물관 운영저해 및 시설물 훼손 가능성 여부 등
- 대관허가: 매달 21일 전 개별 통보
- 대관료 납부 및 시설물 사용 전 사용협의: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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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 관련 유의사항
결제방식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, 신용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.
계좌번호는 대관 심의 후 개별적으로 통장사본을 송부합니다.
대관료는 단체 이름으로 입금합니다.
세금계산서는 별도 요청 시 발행 가능합니다. 발행 시 사업자등록증, 담당자 성함, 연락처, E-mail을 팩스(031-324-9192) 또는 mjhan@namuk.or.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대관자 준수사항
대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과 대관신청서상의 대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
-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
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강구(화재 예방 등)
- 박물관 시설·장비의 훼손 및 분실이 없도록 주의(시설물 훼손 또는 멸실 시 손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 원칙)
- 행사(또는 전시) 안내문, 홍보물 등 부착 시 사전협의 요망
- 행사 종료 후 대관시설 내외부 정리 정돈 철저 등
대관료 면제
대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면제가 가능합니다.
- 농림축산식품부(소속기관 포함) 및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·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- 국립농업박물관이 공동주최 또는 후원하는 경우
- 「국유재산법」 제34조에 해당하는 경우
-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대관료 반환
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이 가능합니다.
전액반환
- 01
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02
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
단, 사용 중 취소의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만 반환하며, 사전 준비 투입비 등 손해 발생분이 있을 시 환불금에서 추가 공제 가능
반환불가
- 01
대관료를 납입한 자의 사유로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
- 02
대관신청 내용과 상이하거나 대관 조건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
대관취소
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 취소신청서(아래 대관신청서 양식 참고)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대관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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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조건을 위반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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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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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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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호객행위 등을 할 경우
대관제한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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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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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
신청서 및 대관기준 다운로드
대관 관련 문의: 운영지원실 시설안전팀 ☎ 031-324-07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