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농업박물관법
국립농업박물관법
[시행 2021. 12. 16.] [법률 제18253호, 2021. 6. 15., 제정]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법인격) 국립농업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제3조(설립)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목적 2. 명칭 3. 사무소 4. 설립허가의 연월일 5.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
제4조(정관)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.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. 임직원에 관한 사항 8. 이사회에 관한 사항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제5조(사업)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.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(이하 “박물관 자료”라 한다) 및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 3. 박물관 자료 등의 홍보ㆍ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.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. 박물관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.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조(임원)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, 상임이사 3명,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②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,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,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.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5조제2항ㆍ제3항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제10조(이사회)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.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 ③ 관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,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1조(재원)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 1.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.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. 차입금(다만,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) 4.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.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2조(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3조(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)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4조(후원회)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5조(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)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던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16조(자료제공의 요청)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문화 및 농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7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.
제18조(감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
제19조(주변경관의 보존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20조(비밀엄수의무)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제22조(준용)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23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박물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제24조(벌칙)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25조(과태료)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부칙 [제18253호, 2021. 6. 15.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설립준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농업박물관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.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한다. ⑦ 설립위원회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국립농업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[시행일 : 2021. 6. 15.] 제2조
제3조(물품의 무상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(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)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(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,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제4조(권리ㆍ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(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)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제5조(설립 당시의 예산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(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)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제6조(직원의 승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,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7조(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)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
[시행일 : 2021. 6. 15.] 제7조
[시행 2021. 12. 16.] [법률 제18253호, 2021. 6. 15., 제정]
제1조(목적)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법인격) 국립농업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제3조(설립)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목적 2. 명칭 3. 사무소 4. 설립허가의 연월일 5.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
제4조(정관)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목적 2. 명칭 3.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.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. 임직원에 관한 사항 8. 이사회에 관한 사항 9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제5조(사업)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박물관 기본 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.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(이하 “박물관 자료”라 한다) 및 미래농업에 관한 사항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 3. 박물관 자료 등의 홍보ㆍ활용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보급 4. 박물관 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5. 박물관 전시ㆍ체험시설 등의 운영 및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.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 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8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조(임원)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, 상임이사 3명,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② 관장은 상임으로 하고,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면하고,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7조(임원의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.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.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제9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제35조제2항ㆍ제3항,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는 당연히 퇴직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.
제10조(이사회)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.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 ③ 관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,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1조(재원)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 1.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출연금 2. 제3항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. 차입금(다만, 장기차입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) 4.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5.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 ④ 박물관은 제3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.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부 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2조(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제2조에 따른 박물관에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ㆍ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,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3조(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)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(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)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4조(후원회)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.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.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5조(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) 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던 박물관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16조(자료제공의 요청)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농경문화 및 농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제17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)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.
제18조(감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.
제19조(주변경관의 보존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20조(비밀엄수의무) 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21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제22조(준용)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23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박물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제24조(벌칙)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25조(과태료)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국립농업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부칙 [제18253호, 2021. 6. 15.]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설립준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농업박물관설립위원회(이하 “설립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.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 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.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,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담한다. ⑦ 설립위원회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. ⑧ 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국립농업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[시행일 : 2021. 6. 15.] 제2조
제3조(물품의 무상양도)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(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)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(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.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,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제4조(권리ㆍ의무의 승계)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농림축산식품부(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)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
제5조(설립 당시의 예산)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(국립농업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)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.
제6조(직원의 승계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,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7조(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)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.
[시행일 : 2021. 6. 15.] 제7조
국립농업박물관 시행령
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
[시행 2021. 12. 16.] [대통령령 제32208호, 2021. 12. 14., 제정]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박물관 자료) 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(이하 “박물관자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. 1. 법 제2조에 따른 국립농업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. 농업ㆍ농촌문화 및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
제3조(수익사업)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. 박물관 시설의 임대 3.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.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.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.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 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. 수익사업계획서 3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.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제4조(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)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. 1. 차입처, 차입 사유,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
제5조(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)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.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.
제6조(출연금의 지급)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출연금 지급신청서 2. 분기별 사업계획서 3.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.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 ④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제7조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,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제8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박물관의 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사업의 목표 2. 사업내용 3. 수혜대상 4. 사업비용 5.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예산총칙 2.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. 자금계획서 4.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.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제9조(결산서 등의 제출)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(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서류 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.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제10조(잉여금의 처리)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.
제11조(후원회의 구성ㆍ운영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후원회(이하 “후원회”라 한다)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. ② 후원회의 회원(이하 “후원회원”이라 한다)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원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 ③ 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,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한다.
제12조(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)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②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제13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)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파견요청 사유 2. 파견기간 3. 파견인원 4.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. ③ 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. 1. 국가공무원의 경우: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. 지방공무원의 경우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
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“운영평가”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.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.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: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,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.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: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. 1.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. 운영평가의 대상 및 기준 3. 운영평가 일정 4. 그 밖에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
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부칙 [제32208호, 2021. 12. 14.]
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[시행 2021. 12. 16.] [대통령령 제32208호, 2021. 12. 14., 제정]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박물관 자료) 「국립농업박물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(이하 “박물관자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. 1. 법 제2조에 따른 국립농업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. 농업ㆍ농촌문화 및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
제3조(수익사업)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. 박물관 시설의 임대 3.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.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.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.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7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 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. 수익사업계획서 3.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.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제4조(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)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. 1. 차입처, 차입 사유,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.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.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
제5조(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)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.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.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,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.
제6조(출연금의 지급)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출연금 지급신청서 2. 분기별 사업계획서 3.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.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 ④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제7조(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)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. 다만,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.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(이하 “기부금품”이라 한다)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,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.
제8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박물관의 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사업의 목표 2. 사업내용 3. 수혜대상 4. 사업비용 5.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예산총칙 2.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. 자금계획서 4.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.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제9조(결산서 등의 제출)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(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) 및 그 부속서류 2.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.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제10조(잉여금의 처리)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,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.
제11조(후원회의 구성ㆍ운영)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후원회(이하 “후원회”라 한다)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. ② 후원회의 회원(이하 “후원회원”이라 한다)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후원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 ③ 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,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한다.
제12조(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)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②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제13조(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)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파견요청 사유 2. 파견기간 3. 파견인원 4.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. ③ 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. 1. 국가공무원의 경우: 「공무원임용령」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. 지방공무원의 경우: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
제14조(운영평가의 실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(이하 “운영평가”라 한다)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.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: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.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: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,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.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: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. 1.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. 운영평가의 대상 및 기준 3. 운영평가 일정 4. 그 밖에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
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부칙 [제32208호, 2021. 12. 14.]
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