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
본 누리집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립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산 수집행위 등 금지)
- 01
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[개정 2004.12.30.]
- 02
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03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[본조신설 2002.12.18.]
제74조(벌칙)
- 01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[개정 2005.12.30., 2007.1.26, 2007.12.21.]
- 02
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. [일부개정 2008.02.29. 법률 제8667호]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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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아카이브팀 도상윤 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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☎ 031-324-0790